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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비를 현금처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도가 일부 개편되어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대상자, 금액, 사용기간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구분 없이 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 신청 대상은 누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1명 이상 해당 시 가능)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위탁 포함)
✅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거주 중일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긴급복지법’ 또는 ‘연탄쿠폰’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 수령 불가!
3. 2025년 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구성총지원금액 (여름·겨울 통합)
1인 세대 | 295,200원 (여름 40,700원 한도) |
2인 세대 | 407,500원 (여름 58,800원 한도) |
3인 세대 | 532,700원 (여름 75,800원 한도) |
4인 이상 | 701,300원 (여름 102,000원 한도) |
💡 여름철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엔 해당 금액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겨울로 이월 가능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여름에 사용 안 하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은 경우, 반드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세대원 수, 에너지원 변경 등은 2026년 5월 25일까지 변경 가능
5. 사용 기간 및 방식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 2025년 10월 ~ 2026년 5월 25일 |
- 실물카드 혹은 가상카드(요금 차감형) 방식 선택 가능
- 가상카드는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요약 정리
- 에너지바우처란?
→ 취약계층에 전기·가스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원 조건 - 지원 금액?
→ 최대 약 70만 원까지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용 기간?
→ 여름·겨울 자유롭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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