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 양육수당이랑 아동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육아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지원 제도, 바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급 대상, 금액,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점을 명확히 비교해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만 86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정부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시설 미이용 아동 대상
-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 지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 차이 존재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0~11개월 |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별도 지급 없음 |
12~23개월 | 부모급여 50만 원 |
24 |
월 10만 원 (양육수당) |
84~86개월 (7세 미만) | 월 10만 원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한해) |
※ 24개월 이전에는 부모급여로 통합 지급되고,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모든 만 0세~7세 아동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 어린이집 이용 여부 상관없음
- 부모 소득, 재산 무관 지급
- 출생 신고 후 신청 필수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만 0세~만 7세 | 월 10만 원 |
※ 2025년 기준, 만 7세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 2018년 7월생 → 2025년 6월까지 지급.
3. 양육수당 vs 아동수당 비교 표
대상 연령 | 24개월~86개월 (7세 미만) | 0세 |
지급 조건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 | 모든 아동 (이용 여부 무관) |
월 지급액 | 10만 원 | 10만 원 |
소득 조건 | 없음 | 없음 |
신청 방법 |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
중복 수령 | 아동수당과 중복 가능 | 양육수당과 중복 가능 |
유의사항 | 어린이집 등록 시 중단됨 | 초등학교 입학 시 자동 종료 |
4. 부모급여와의 관계는?
2023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대체하여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0세 아동: 월 100만 원
- 1세 아동: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일부 보육료 차감
따라서 만 2세 이후부터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출생 직후부터 7세까지 항상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린이집에 다니면 양육수당은 못 받나요?
→ 맞습니다. 시설 이용 시 양육수당은 중단되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Q.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Q. 부모급여 받는 중인데, 따로 아동수당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로 아동수당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생신고 후 함께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이용 여부, 아동의 연령, 부모급여 여부에 따라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므로,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놓치지 말아야 할 육아 복지,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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