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근생1 2종근생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보증금·대출까지 세입자 필수 정보 5가지 **2종근생(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상가, 학원, 병원, 사무실 등 비주거용 시설에 해당합니다.간혹 이런 공간을 주거용이나 소규모 오피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과 다르게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전입신고는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2종근생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단,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주거용 사용” 명시 여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계약했다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주거 형태로 사용 중이라면 구청에서 불법용도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보호는 받을 수 있을까?2종근생은 주택이 .. 2025.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