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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방화폐입니다.
- 법적 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5.1.~)
- 유형: 지류, 모바일, 카드형 등 3가지
- 사용처: 대형마트·백화점 제외, 지역 내 중소·소상공인 매장 대상
발행 및 사용 규모
- 2018년 4조 원 → 2019 32조 → 2020 133조 → 2021 236조 → 2022 272조 → 2023 209조 원(누적)
주요 혜택 – 할인 · 한도 · 사용처 확대
- 구매 할인 혜택
- 지자체별로 할인율 자율 설정(통상 6~10%)
- 일부 지역, 할인율 15%까지 확대 검토 중
- 월 구매·보유 한도 상향
- 기존: 월 70만 원, 보유 150만 원
- 2025년 6월 개정 지침: 월 200만 원, 보유 200만 원까지 확대
- 단, 실제 한도는 지자체별 재량에 맡
사용처 확대
- 면(面)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 및 농자재 판매장까지 허용(마트·편의점 없는 지역 한정)
2025년도 최신 정책 변화
항목내용세부
발행 규모 | 29조 원 | 역대 최대 |
중앙지원 | 6조 원 추경 반영 | 할인 발행, 쿠폰 등 |
지침 개정 | 월 200만 한도, 사용처 확대 | |
할인율 확대지역 | 괴산 등 | 10→15% 확대 검토 |
지역별 발행 예 | 산청군: 7월부터 모바일·지류 확대 안동시: 하반기 1,400억, 연 1,900억 규모 |
- 산청군은 7월부터 하반기 발행 예산을 기존 126억 → 185억 확대, 구매·보유 한도도 상향
- 안동시는 하반기 1,400억 원 추가 발행하여 총 1,900억 원 규모, 지류·모바일 각각 582억·1,358억
사용방법 및 신청절차
- 앱 설치
- 대표 앱: ‘지역상품권 chak(착)’, ‘서울페이+’ 등
- 구매 방법
- 월별 할인율 적용하여 충전 (ex. 10% 할인 → 10만 충전 시 11만 사용 가능)
- 사용처
- 지류형은 오프라인 판매처에서 구입, 모바일·카드는 앱 또는 지정 ATM에서 충전
- 사용처는 ‘내고장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주의 사항
- 가맹점·할인율·한도는 지자체별 상이
- 사용·발행 기한이 있으니 만기 이전 사용 권장
정책 효과와 과제
- 소상공인 매출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 기대
- 면 지역 사용처 확대로 생활권 보호, 그러나 농협 적용 범위 등 정책 혼선 우려
- 할인을 위한 정부 예산 부담↑, 그러나 소비회복 효과 크다는 평가
요약 정리
- 연간 발행 규모: 29조 원(2025년)
- 월 구매 한도: 최대 200만 원, 보유 한도도 200만 원
- 사용처: 전통시장·소상공인 · 일부 면 지역 농협 확대
- 할인율: 일반 6~10%, 일부 지역 최대 15%
- 발행 확대 사례: 산청군 +59%, 안동시 1,9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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