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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제도 부활! 조건부터 기간·주택 기준까지 핵심 총정리

by @dalagot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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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의 재도입…단기임대 제도, 이번엔 달라요

(1) 2025년 6월 4일부터 정부는 비아파트(빌라·연립·다세대·오피스텔)를 대상으로 6년 단기임대 제도를 다시 시행합니다. 2020년 폐지된 후, 단기임대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단기임대주택 등록 조건을 강화한 점이 특징입니다
(2) 시행 배경은 민간 임대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전달체계를 보완한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3) 등록 마감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놓치면 세제혜택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개념

  • 단기등록임대주택(6년) 이란
    비(非)아파트 주택(연립,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6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임차인은 주거 안정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2. 개정시기

  • 시행일: 2025년 6월 4일
  • 법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에 따라 진행
  • 목적: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강화 &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요건

3-1. 공시가격 요건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수도권비수도권
건설형 공시가격 6억 이하 공시가격 6억 이하
매입형 공시가격 4억 이하 공시가격 2억 이하
 

※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됩니다.

3-2. 임대보증 가입 요건

  • 전세금 반환 보증(HUG 등) 가입 필수
  • HUG 인정 감정가 방식 도입
  • 공시가격에 보증회사·감정가 중 적정가를 선택 적용

 

4. 혜택 (종부세·양도세·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록 주택은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법인세 중과배제: 법인 건설형 한정
  • 장기임대주택 변경 시: 최초 등록 후 6년 의무기간 전부 인정

 

5. 주의사항

  • 임대기간 준수(6년) 못 하면 세제 혜택 환수 및 등록 말소
  • 임대료 증액 제한: 연간 최대 5% 이내
  • 자진 말소 절차: 자동 말소 아님, 임대사업자 만료 전 직접 신고 필요
  • 임대차 계약 신고(계약 체결·변경·해지): 모두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 위반 시 과태료·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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