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큰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6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급 기준 예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 기준이 되는 월급 평균입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은 약 306만 원 정도입니다.
예시 1: 월급 300만 원, 30년 가입
- 평균소득월액: 300만 원
- 가입기간: 30년
- 예상 연금액: 약 95만 원/월
→ 현재 물가 기준, 은퇴 후 매달 95만 원 정도를 평생 받게 됩니다.
예시 2: 월급 400만 원, 30년 가입
- 평균소득월액: 400만 원
- 가입기간: 30년
- 예상 연금액: 약 110만 원/월
→ 조금 더 높은 소득일 경우, 연금액이 상승하지만 상한선(소득 상한)이 있기 때문에 비례해서 무제한으로 오르진 않습니다.
예시 3: 월급 250만 원, 20년 가입
- 평균소득월액: 250만 원
- 가입기간: 20년
- 예상 연금액: 약 57만 원/월
→ 가입 기간이 짧으면 받는 금액도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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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포인트
✅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현재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더 오래 납부할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령액은 올라갑니다.
✅ 상·하한선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은 추가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기연금제도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1개월당 0.6%씩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연기 시 연금액이 36% 증가합니다.
2. 임의가입제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3. 크레디트 제도
복무(6개월), 출산(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 실업(구직급여 기간)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추납제도
과거 납부 중단 기간을 현재 보험료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인정되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5. 반환일시금 반납
과거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6.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연장해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60세 이전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 방법들을 통해 월 50만 원 이상의 수령액 증가가 가능합니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52년생 | 만 60세 |
1953년 ~ 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 ~ 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 ~ 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